* 이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고 때로는 그대로 답보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겨레신문 사진부가 10년 전 취재했던 사진들을 다시 들춰보기로 했다.
2006 독일월드컵 한국국가대표와 토고전이 열린 12일 저녁 영등교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한국- 토고전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 월드컵경기 참가한 이후 54년만에 첫 원정경기에서 승리를 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국가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관리하고, 주파수 사용 사업을 허가하여, 전문적 방송 활동을 통해 방송 주권의 원래 담당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시청자이자 청취자인 국민은 공공재인 전파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방송 내용의 소비자, 방송사 재원의 실질적인 납부자이다.
시청자 주권의 개념은 시청자 운동의 전개로 단순 시청자에서 시민의 권리 개념으로 변화했다.
시청자는 방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권리인 방송접근권과 정보접근권, 피해구제권을 가진다.
공공재인 전파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전파의 국민 소유 원리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시청자는 법리적으로는 방송 주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방송 정책과 방송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얼마 전인가 한 지상파 라디오에서 무려 14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던 디제이가 마지막 작별 인사도 남기지 못했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다.
14년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그만큼 청취자가 있을 법한데...
최근 방송사를 정치권의 소유물로 아는 일부 사람들이 시청자 청취자 권리는 둘째치고 방향성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회, 제대로 된 방송으로 돌아와주길 바랄뿐이다.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참조 : 미디어시민권/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