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 주식에 대해 과거 지주회사 전환 시 받은 과세이연 특례가 끝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1조5천억원으로 점쳐지는 구본무 회장의 상속 주식에 대해 최대 1천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뒤, 나머지를 구광모 회장 등 유족이 상속세를 내고 물려받을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