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 복용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금연치료제를 복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2017년∼2018년 6월)을 보면, ○픽스라는 금연치료제를 먹은 뒤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가 2017년 2건, 2018년 1건 등 총 3건이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연 치료 상담을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에는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고,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었다.
금연치료제가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아울러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나 금연보조제 등이 온라인에서 중고판매 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픽스 등 금연치료제뿐만 아니라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프로그램은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통해 확인되는 니코틴 의존 현상이 있는 참여자에게 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이때문에 흡연하지 않는데도 간단한 과정을 거쳐 싸게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구매한 뒤 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우울증을 낳을 수 있는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인데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금연 관련 약품에 대한 지원액은 약 205억원이며, 이 가운데 ○픽스는 약 202억원(98%)에 달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사업을 꼬집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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