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가족이 특정 종파가 아니라고 해서 해당 교수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의 결정문을 보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신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ㄱ씨는 지난해 3월 부교수 승진 서류를 학교 쪽에 제출했지만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ㄱ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