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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외봉사단원 타지로 휴가 못 떠나게 하는 코이카…인권위 “자유 침해”

등록 2020-02-10 12:00수정 2020-02-10 12:08

코이카 “봉사단 자유보단 안전·목표달성이 우선”
인권위 “헌법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누리집 갈무리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누리집 갈무리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국외 봉사단원의 휴가지를 제한한 조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외파견 봉사단원이 한국을 포함한 파견국 이외의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코이카 이사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이카 국외파견 봉사단원인 진정인 ㄱ씨는 “단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 기간 해외여행과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코이카는 국외 봉사단원이 파견 기간 2년 가운데 첫 1년 동안 휴가 기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파견국 이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이카 쪽은 “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파견 뒤 첫 1년은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 적응과 성과 관리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우선해 봉사단원의 휴가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진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이카가 주장한 ‘파견국 내 치안 상황’과 휴가지 제한 조치 사이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고,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국가 비용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장기국외훈련 공무원과 미국의 정부파견 봉사단의 경우 휴가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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