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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명문대와 의대생만 장학금 주는 지자체 장학재단…인권위 “차별”

등록 2020-02-11 12:00수정 2020-02-11 20:48

장학재단 “열악한 환경에서 남들보다 더 노력한 대가”
인권위 “대입경쟁 결과만으로 가능성 재단…학벌 차별”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1.

‘서울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를 상위대학으로 지정하고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를 우수학과로 지정하여 해당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도 △△장학회

#2.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을 우수대 1군으로, 중앙대, 인하대 등을 우수대 2군으로 지정하여 1군 서울대 진학의 경우 1천만원을, 나머지 1군 학교 진학의 경우 500만원을, 2군 진학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한다.’ -□□도 ▽▽장학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이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특정 대학과 의대 등 특정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지역 출신 인재’로 꼽아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건 학벌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 7개 도 34개 군 단위 장학재단에 “특정 대학교와 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 진정인 ㄱ씨는 2018년 8월 전국 군 단위 38개 장학회가 학벌로 장학금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군 단위 장학재단’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군의 출자와 지역주민의 기부금 등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운영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ㄱ씨가 진정을 접수한 38개 군 단위 장학재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 대학과 의대, 치대, 한의예 등 특정 학과의 진학·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평창장학회, 구례군인재육성기금 등 4개 장학재단은 인권위 조사 중 장학금 지급기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입장 표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학금을 차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 장학재단은 “장학금은 ‘군 단위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남들보다 더 기울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점에 대한 보상’이며, 해당 장학제도는 운영하는 장학제도 중 일부”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교와 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다”며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 간의 단절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지자체가 지역의 위상을 특정 명문대 진학 숫자로만 따지다 보니 공적으로 써야될 예산을 특정 상위권, 특정 학과 입학 학생들에게만 집중 지원해왔는데, 능력주의에 대한 차별 보상이 인정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공정한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임을 고려해 인권위법(제30조 제1항)에 명시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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