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이 지난해 12월 5일 제5차 포용복지포럼이 열린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65살을 기점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정부에 긴급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3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한 바 있다.
11일 인권위는 “65살이 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구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65살 생일을 앞두고 있거나 맞이한 12명의 중증장애인은 만 65살이 넘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관련 기사 :
몸 불편한데…65살 되면 끊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권위 조사 결과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12명의 피해자는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는 등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권위는 “65살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지원받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게 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고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65살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해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긴급구제 발표에 앞서 지난 2016년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7월에도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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