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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없는 보호소’ 이정호 소장…불법 안락사 혐의로 고발당해

등록 2021-10-18 11:15수정 2021-10-19 10:08

[애니멀피플]
동변, 군산 유기동물보호소 전 소장·수의사 등 3명 고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안락사 벌여온 정황 드러나
여러 동물관련 방송을 통해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했던 군산 보호소 이정호 전 소장이 불법 안락사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EBS 방송화면 갈무리.
여러 동물관련 방송을 통해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했던 군산 보호소 이정호 전 소장이 불법 안락사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EBS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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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체를 통해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했던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 운영자가 불법으로 안락사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18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군산 보호소) 이정호 전 소장과 수의사 등 3명을 유기견 불법 안락사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산 보호소는 군산시 위탁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2019년 안락사 없는 ‘노 킬 보호소’를 내세웠다.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보호소를 운영한 이정호 전 소장도 그동안 군산 보호소를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로 소개해 왔다. 

그는 보호소 운영 기간 동안 여러 동물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으로 유명세를 얻으며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유기견이 급증해 공식적으로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다시금 화제가 되기도 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출연 당시 이 전 소장 인터뷰 모습. EBS 갈무리.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출연 당시 이 전 소장 인터뷰 모습. EBS 갈무리.

그러나 최근 이 전 소장이 2018년 보호소 운영 초반부터 불법적인 안락사를 벌여왔다는 내부고발이 한 언론사의 보도로 드러났다. 당시 보호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 전 소장이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2020년 5월 이전부터 유기견에게 마취 없이 심정지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안락사를 벌여왔고,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최소 80여 마리의 개가 불법 안락사로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을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할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22조)
2019년 8월 이 전 소장이 불법 안락사를 벌이는 장면. 제보자 제공
2019년 8월 이 전 소장이 불법 안락사를 벌이는 장면. 제보자 제공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수의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석시콜린(근이완제)으로 추정되는 주사제를 마취 없이 개들에게 주입했으며, 퇴근 시간 이후에 다른 동물이 보는 견사 안에서 불법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의 사체를 인근 야산에 매장에 불법 안락사 정황을 은폐하기도 했다.

동변은 이러한 이 전 소장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 안락사 논란이 일자 이정호 전 소장은 15일 1차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7일 두번째 입장문을 군산보호소 봉사자 그룹 페이스북에 남겼다. 페이스북 갈무리
불법 안락사 논란이 일자 이정호 전 소장은 15일 1차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7일 두번째 입장문을 군산보호소 봉사자 그룹 페이스북에 남겼다. 페이스북 갈무리

동변은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정호 전 소장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유기견보호소의 불법 안락사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 전 소장은 불법 안락사 논란이 가열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수백번씩 후회하며 살고 있다”며 “짜집기 된 사진과 기사, 공금횡령 비화는 법적으로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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