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보이는 학대자가 지난해 12월30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카라 제공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대자가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밟는 장면이 공개돼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양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경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피학대 고양이의 반려인과 연락해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했고 외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2일 오후 지난 12월30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어난 고양이 학대사건의 영상을 공개하며 목격자 찾기에 나섰다. 단체는 양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카라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가방을 멘 가해자가 이날 오후 1시55분쯤 건물 옆 눈이 내린 공터 바닥에 고양이를 두어 차례 집어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고양이가 늘어지자 가해자는 목덜미를 잡아 눈밭에 파묻고는 발로 짓밟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해당 영상은 지역 인터넷 카페와 에스엔에스(SNS)에 공유된 것으로, 제보자 ㄱ씨가 2일 경찰에 동물학대에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은 진정서만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 ㄱ씨는 “신고 당시 경찰에서는 저에게 고양이의 주인인지 물으며 직접 목격했거나 영상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면 사건 접수가 안 된다며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전에도 다른 시민이 관할 지구대로 신고를 했으나, 현장에서 학대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양구군 미성년자 고양이 학대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며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목격자의 제보를 모으고 있다. 카라 제공
이 같은 상황을 접한 카라가 공식 에스엔에스(SNS)에 영상을 게시하고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양구경찰서가 3일 부랴부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카라 최민경 정책팀장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며 정식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 미성년자에 의한 동물 범죄는 가해 학생의 가정폭력, 학교폭력과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한 중대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카라는 동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소속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동물보호교육이나 개선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 학대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