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 26일 낮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개 도살 무죄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라 제공
개농장주가 30마리의 개에 대해 전기충격을 줘 죽이는 이른바 ‘전살법’이 무죄판결이 난 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는 26일 낮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1심 무죄판결 파기 및 동물 학대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에 녹색당, 조계종 등 28개 단체 명의의 유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8일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참여해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28개 단체의 탄원서를 보면 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용목적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 지 벌써 40여년이 지났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2심에서조차 무죄로 판결 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어떤 동물이든 아무런 방식으로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파기할 것을 호소했다.
3개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행위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달리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전살법과 본질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상관관계가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6년 동안 경기도 김포의 한 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전살법’을 시행한 개농장주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하는 현실
을 이유로 꼽았다.
유지인 교육연수생
yji9410@gmail.com, 최우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