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낮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대한육견협회의 개 동원 집회에 대해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카라 제공
“동물은 시위물품이 아니다.”
지난 22일 개 9마리를 동원한 대한육견협회 집회가 이뤄지도록 묵인했다며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을 규탄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7일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살아있는 개 9마리를 앞세워 ‘개고기 합법화' 촉구 집회를 연 대한육견협회의 집회 신고를 받아준 경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었다.
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개를 철창에 가둬 놓고 집회를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니 이를 '개 식용 합법화' 집회 주최쪽에 계도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했다”며 “후각과 청각이 예민한 개를 시끄러운 집회 현장에 데려오는 것은 명백한 학대이며 동물보호법상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또한 동물을 운송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의무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그러나 종로경찰서쪽은 개는 개인의 물적 재산으로 시위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비판했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법적으로 동물이 물건이지만, 동물보호법상 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명시돼있으니 위반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묵인했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인데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 안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 회원 250여명은 지난 9월 22일 광화문에서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며 70~80㎏의 도사견 9마리를 뜬장에 가둬 트럭에 싣고 상경한 적 있다.
박지슬 교육연수생
sb02208@naver.com, 최우리 기자
27일 낮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카라 활동가들이 식용견집회에 개를 데리고 온 대한육견협회의 신고를 받아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카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