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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반려동물

개에게 농약 먹이는 한국 정부

등록 2017-11-02 11:41수정 2017-11-15 17:48

[애니멀피플] 농약 먹는 개들
농약 시판 전 1년 동안 실험견에 섭취 뒤 해부
휴메인 소사이어티 “한국, 지난 5년간 매년 6.8건 등록”
미국·유럽연합·호주 등은 폐지…일본도 검토
2006년 국내의 한 연구기관에서 동물실험용 개가 케이지 안에서 목을 내밀고 있다.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2006년 국내의 한 연구기관에서 동물실험용 개가 케이지 안에서 목을 내밀고 있다.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들이 1년간 반복적으로 농약을 섭취하는 이른바 ‘1년 독성시험’을 거친 농약이 국내에 매년 평균 6.8건 신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2일 국내에서 농약이 출시되기 전 거쳐야 하는 시험 필수 조항에서 이 실험을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농약을 시판하려면, 1년간 매일 개에게 농약을 물 또는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하거나, 경구(입)에 강제 투여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실험이 종료되면 개의 내부 장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기 위해 해부를 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받은 ‘농약 독성 시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개 독성 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단 1건이 실행됐다. 반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험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2년 7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9건으로 매년 지속됐다.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를 보면, 외국 농약 제품을 수입할 때는 해당 농약의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시험은 개를 이용한 1년 만성 반복투여 경구 독성시험을 포함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독성연구국의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개 독성 실험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도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실험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유럽연합,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는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을 요구 사항에서 제외했다고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전했다. 미국은 생체 내 농약의 축적성이 높고 배출이 느려 위해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만 개 독성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또한 지난 3월,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이 실험이 불필요하다는 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농약 살충제 286종 안전성 평가를 분석한 결과 개 독성 실험을 수행한 농약의 약 95%가 다른 대체 실험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3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에게 개를 이용한 1년 독성시험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 대체시험 개발을 늘리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오래된 규정을 검토하여 국내외 농약 제조사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인 교육연수생 yji9410@gmail.com,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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