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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육 제한, 입마개…‘동물을 위한 법’은 어디에?

등록 2017-11-08 14:55수정 2017-11-15 17:45

[애니멀피플]
부산진구 가구당 반려견 5마리 이하 제한
경기도 목줄 2m·15kg 이상 입마개 의무
각 지차체 조례안 추진에 여론 시끌
“규제하되 동물복지 이해 바탕해야”
개들이 목줄을 하고 산책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개들이 목줄을 하고 산책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의 개물림 사고 이후 일부 지자체가 반려견 사육 두수를 제한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조례를 추진하면서 ‘과잉 금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지난달 30일 가구당 반려견 5마리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내놓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서 △15kg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 △목줄 길이 2m 이하 제한 등 내용으로 조례 개정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부산진구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수를 애완용 가축 5마리 이내, 방범용 가축 2마리 이내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입법예고했다. 주택 밀집 지역인 부산진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포함된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진구 부암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배경이 돼 추진됐다. 부암동의 한 주민이 30마리 넘는 개를 사육하면서 견주와 동네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이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 사육을 제지해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구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부산진구 석광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연립주택에서 30마리 이상의 동물을 키우는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고통이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의의를 밝혔다.

다만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미지수다. 석 의원은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입법예고 상태로 확정된 법안이 아니므로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해당 조례의 접근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개·소·돼지·오리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법을 근거로 하지만 반려동물은 애당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된 ‘부암동 35마리 견주' 문제는 전형적인 ‘애니멀 호딩'(좁은 공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해 동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축분뇨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아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개가 입마개를 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개가 입마개를 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경기도가 지난 5일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경기도는 10월31~11월2일 이틀간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국리서치, 20~60대 남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를 한 결과와 동물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 간담회,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15kg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 목줄 길이 2m 이하 제한 등의 내용으로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은 이에 반대하는 반려인들의 목소리가 들끓는다. 청원을 제안한 반려인은 “공격성과 몸무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시행되더라도 현장 몸무게 측정이 바로 실행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동물 의무 등록제 시행 △동물 의무등록제 개 물림 등 상해 사건시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 강화 △반려견 에티켓 감시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공 근로 인원 투입 등을 요청했다. 11월8일 현재 1만5천 여명의 시민이 청원 내용에 동의했다.

이에 관해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팀 관계자는 “15kg 기준은, 15kg 부터 대형견으로 일컫는데 개의 크기가 크면 아무리 순한 개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m 목줄에 관해서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1.8m 제한을 두는 곳이 있어 참고했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반려인이 통제할 수 있는 적정한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든 장소에서 2m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고 넓은 공원에서는 좀 더 길게, 승강기 안에서는 좀 더 짧게 등 상황에 따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내년 봄 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몸무게를 기준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할 경우,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입마개를 함으로써 더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싸움의 기질이 있는 개들,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강화된 견종들이 있는데 사회적 합의하에 맹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개를 기르는 견주들을 교육하고 개들의 사회화 교육을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2m 목줄에 대해서는 “개들의 공격성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등을 많이 조성하고 사회화 교육을 일상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박지슬 교육연수생 sb02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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