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맹견을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고, 개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 속 스태포드셔불테리어 한 마리가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존 3종의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내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물림 사고 빈도 또한 높아지며 반려며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보면,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의무 사항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 대상견, 일반 반려견으로 구분해 관리 의무를 차등화했다.
먼저, 맹견 견종은 기존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외 유사 견종 및 잡종으로 확대 지정했다. 맹견은 반려인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하거나 탈출이 불가한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 출입도 금지한다. 수입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견의 반려인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맹견과 그 외 반려견 모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했을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맹견에 포함되지 않은 중대형견과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한다. 체고 40㎝ 이상인 개와 사람을 다치게 했던 개는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건물내 좁은 공간과 보행로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관리 대상견의 경우 전문가 평가에 따라 공격성이 높지 않거나, 반려인이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 대상견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형법상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숨지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지만,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해를 입혔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람을 공격한 개는 전문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및 최악의 경우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 논란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나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팀 이승환 사무관은 “맹견 범위 확대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공격성 평가 등은 인력 구성과 기준 마련 등의 문제로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 외에 안전한 반려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반 반려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사회화 훈련을 위한 행동 교정 국가 자격도 도입한다. 한편 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 미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맹견 분류와 처벌 강화는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체고 40㎝ 이상을 포괄적으로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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