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개고기는 불행한 삶을 생산하는 고리다. 축산법에 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아니다. 식품위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한 ‘혐오식품’은 조리·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부가 지정한 혐오식품 대상에서 개고기는 빠져 있다.
개고기의 법적 지위는 애매모호하다. 굳이 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식용견들이 사는 뜬장(철제로 얽어놓은 사육장), 전기충격기를 이용하는 잔인한 도살 그리고 열악한 애견 번식장의 현실을 알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고기를 만들어내는 건 개농장뿐만이 아니다. 새끼를 번식시키는 애견 번식장의 현실도 암울하다. 여기서 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기계가 된다. 이렇게 생산된 강아지들은 다시 애견 경매장과 펫숍으로 이송되고, 생식능력이 떨어진 모견과 종견은 개고기로 팔려간다. 막 태어난 강아지부터 병으로 죽어가는 폐견까지 세상의 어떤 개든지 사고팔 수 있는 나라. 버려지고 쓸모없어진 개들의 마지막 정거장은 유기견 보호소다. 며칠 뒤 그들은 안락사된다.
한국에서는 연간 8만마리의 유기견이 양산된다. 부끄러운 현실의 중요한 축에는 개 식용이 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불법 번식장도 또 다른 축이다.
그림 작업을 할 때 특별히 어떤 견종을 그릴지 중점을 두지 않는다. 이 작업도 이 아이의 시선에 초점을 두었다. 공포보다는 인간들에게 물음을 던지는 시선을 그리고 싶었다.
글·그림 조민영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