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가 숲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올여름 반려견과 함께 숲에서 휴가를 즐기면 어떨까.
산림청은 7월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입장 및 숙박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전면 금지했으나, 지난 5월 일부 자연휴양림에 한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시범 운영 휴양림은 경기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와 경북 영양군 검마산자연휴양림이다.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반려동물 휴양객의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고, 검마산 휴양림은 소규모 휴양림으로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 가능하다. 두 곳 모두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꾸민 반려견 놀이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반려견과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반려견 가족 휴양수요 충족이라는 운영 취지를 고려해 반려견을 동반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반려견의 입장 기준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 △생후 6개월 이상 10년 이하 △15kg 이하의 중소형견 △예방접종 완료 등이 그 기준이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은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세부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8종의 맹견, 질병이 있는 경우는 입장할 수 없다.
동반 마릿수도 제한돼 있다.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에는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다. 예약은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www.huyang.go.kr)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용석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되 일반 이용객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