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장에 갇힌 개가 밖을 바라보고 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애니멀 호더를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에 따라 이른바 ‘애니멀 호더’ 처벌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으로 규정됐다.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이 규정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은 동물의 몸길이(코부터 꼬리까지)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 공간에서 기르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육 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목줄 길이 또한 규정했는데, 사육 공간을 동물이 활용 가능한 길이여야 한다. 동물을 실외에서 기를 경우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해야 한다.
위생 및 건강 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해야 하고, 2마리 이상 사육할 때는 동물 사체나 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즉시 격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분변과 오물도 수시로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법령이 규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학대받았다고 판단된 동물은 구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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