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
HSI, 러쉬·PNR과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 서명 캠페인
“불필요한 실험 관행 끝내기 위해 반듯이 필요한 법률”
HSI, 러쉬·PNR과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 서명 캠페인
“불필요한 실험 관행 끝내기 위해 반듯이 필요한 법률”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5일부터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펼친다. 게티이미지뱅크
▶▶ 애니멀피플 카카오뷰 구독하기(모바일용) https://bit.ly/3Ae7Mfn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가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시험을 대신할 기술을 개발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펼친다. 5일 시작되는 이 캠페인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기획됐다. 화장품 브랜드 ‘러쉬코리아’(Lush Korea)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이 함께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실험동물 수는 2016년 약 287만 마리에서 2020년 약 414만 마리로 약 44% 증가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의 신체 기능을 재현한 오가노이드나 장기칩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시험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한편, 국내서는 여전히 동물실험을 대체할 연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소극적인 편이다. 2020년 12월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동물실험에 대안이 되는 기술 개발, 보급, 이용을 촉진시키는 법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동물실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체 모사 모델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보라미 HSI 대표 대행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은 국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에 걸치는 준비과정 끝에 발의됐다. 동물대체시험법 정의부터 중앙부처 협력까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마련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법률”이라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수제화장픔 브랜드 러쉬는 2012년부터 과학·교육·홍보·로비·신진연구자 등 5개 부문에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공로가 있는 인물이나 단체에 ‘러쉬 프라이즈’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은 ‘러쉬 프라이즈’ 수상 트로피. 러쉬 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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