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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돌고래 선박관광, 뭐가 문제냐고요?

등록 2021-09-14 15:30수정 2021-09-14 16:01

[애니멀피플]
선박 충돌 사고, 서식지 감소로 보호생물 ‘몸살’
해양환경단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해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지난 11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 관광 중단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단체 제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지난 11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 관광 중단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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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대여섯 척의 카약이 나타났다. 핑크색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외친 구호는 바로 ‘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 중단하라’는 것. 같은 시각, 활동가들의 뒤 편으로는 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보고자 띄운 선박 두 대가 고래들 주변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의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 액션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은 이날 카약을 나눠타고 바다로 나가 관광선박 주변에서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보호종인 야생 돌고래들의 보호를 주장하는 시위를 펼쳤다.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은 이날 카약을 나눠타고 바다로 나가 관광선박 주변에서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보호종인 야생 돌고래들의 보호를 주장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날 대정읍 일대에는 지난 2013년 수족관에서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를 비롯해 약 50마리 이상의 남방큰돌고래들도 목격됐다. 단체 제공
이날 대정읍 일대에는 지난 2013년 수족관에서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를 비롯해 약 50마리 이상의 남방큰돌고래들도 목격됐다. 단체 제공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은 이날 카약을 나눠타고 바다로 나가 관광선박 주변에서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보호종인 야생 돌고래들의 보호를 주장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날 대정읍 일대에는 지난 2013년 수족관에서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를 비롯해 약 50마리 이상의 남방큰돌고래들도 목격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준위협종(NT)으로 보호 받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나 개체수가 약 120~130마리 정도에 불과해 해양수산부에서도 2012년부터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신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가 생겨나고, 기존 업체들이 추가로 선박을 도입해 돌고래 관광 선박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업체가 늘어나고 관광선박 운항 횟수가 증가하며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반경 50미터 이내 선박 금지’ 가이드라인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6월14일 단체가 촬영한 대정읍 앞바다. 단체는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몰리며 선박 업체들이 ‘돌고래 50미터 접근 금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14일 단체가 촬영한 대정읍 앞바다. 단체는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몰리며 선박 업체들이 ‘돌고래 50미터 접근 금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해양산업과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에서 영업 중인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는 모두 네 곳으로 이들 업체에서 운영 중인 배는 모두 8척이었다. 대정읍에서 선박관광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업체의 경우 하루 9회 배를 띄우고 있다. 관광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 당 두세 척의 배가 쉴새 없이 운영 중이었다. 관람 인원은 대략 20명 안팎이다.

지난해부터 핫핑크돌핀스는 이러한 선박 업체들의 무분별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6월에는 단체의 관찰 카메라에 돌고래가 선박의 선수에 부딪힐 뻔한 영상이 포착되며 돌고래 관광의 문제점과 업체의 무리한 접근이 다시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7일과 8월5일 제주 지역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약속을 받았지만 간담회 이후에도 업체들의 접근 금지 규정이 어겨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그 사이 8월29에는 대정읍 신도리 해안에서 남방큰돌고래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들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선박관광은 장기적으로 제주 바다에서 보호종 돌고래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얼마 남지 않는 남방큰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보호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초 대정읍 앞바다에서 포착된 어린 돌고래들. 단체 제공
이달초 대정읍 앞바다에서 포착된 어린 돌고래들. 단체 제공

이들은 보다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를 위해 △선박 내부에 규정 위반 신고 핫라인 설치 △규정 위반을 독립적으로 보고 감시할 감독자 승선 △관람객들에 대한 해양생태교육 실시 △규정 위반시 업체 영업정지 명령 △규정 위반 반복 업체 퇴출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되어있는 선박관광 규정을 해양생태계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업계 또한 선박 운영 거리나 속도, 돌고래 접근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에 합의한 상태다. 추후 고시 근거가 마련되면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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