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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국가’ 국제 망신 3년도 안 돼 규제 완화?

등록 2017-12-05 17:33수정 2017-12-05 17:43

[애니멀피플]
해양수산부, 원양업계 관계자 불러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시민단체 “무허가 어업에 징역형 없애…규제 완화 움직임 안돼”
세네갈 연안에서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다. 선진국 어선들이 이곳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린피스 제공
세네갈 연안에서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다. 선진국 어선들이 이곳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린피스 제공
국제사회에서 ‘해적 국가’라고 불리는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에서 해제된 지 3년도 안 되어 정부가 불법어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정의재단(EJF),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 공익법센터 어필 등 시민단체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원양업계 의견만 듣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서아프리카의 불법 조업 등으로 2013년 11월 유럽연합에 의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의 관리·감독 미비를 지적하며 무역제재를 압박했고, 한국 정부는 2015년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노력으로 한국은 2015년 4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해제됐다.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또다시 지난 7~8월 원양업계로만 구성된 원양산업발전법 발전을 위한 민관 티에프를 구성한 뒤 밀실에서 원양산업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내년 1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해수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무허가 어업·어선위치추적장치 작동 중단 등 원양업자들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억~10억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징역형을 제외했다. 징역형은 원양어업 허가 결격 사유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원양업체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어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 조항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벌칙 조항 등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원양어업법’, ‘IUU법’, ‘해외투자촉진법’ 등 3개로 분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양업계가 분법에 반대하면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고, 올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민관 티에프가 구성됐다. 민관 티에프에는 한국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등의 인사가 참여했지만, 환경단체에게는 따로 참가 요청이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정의재단 김현정 선임 캠페이너는 “시민 역시 바다에 대한 이해당사자”라며 “이번 법 개정안은 업계의 이익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다.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해명자료를 내 “시민단체가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성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사무관은 “티에프 회의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을 뿐 법안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박지슬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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