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표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논란이 거세었던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에 대한 대안이 검토된다.
지난 1월 발표돼 논란을 빚은 ‘몸높이 40㎝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방안’을 재검토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구체화를 위한 티에프 회의를 열어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에 대해 전문가와 반려인, 비반려인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티에프 회의에는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으며, 청와대에서 반려견 관련 대책이 논의된 것은 이례적이다. 농식품부는 입마개 착용 정책과 관련해 해외 사례, 안전관리 위반 및 물림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해 최종 대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티에프 회의에서 반려인을 위한 펫티켓 교육과 비반려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또한 반려인 교육방식의 다양화, 교재 개발, 캠페인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더불어 반려견 관련 제도 단속 강화,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안전관리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흥식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은 23일 ‘애니멀피플’과의 통화에서 “논의의 출발이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22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학계, 동물단체, 시민들의 구체적 의견을 받아 다음 달에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달에 한 번 티에프 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이번 티에프에 대해 기간과 형태를 한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구체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전문가 협의회, 일반인 참여 간담회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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