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와 동물권 옹호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개헌동동)이 동물권이 명시된 정부의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온라인 서명을 받는다. 개헌동동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1일 개헌동동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온라인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의 개헌안에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헌법에 동물보호의무가 들어가면 관련된 하위 법을 제정,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동물보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물 관련 법이 세밀하다고 평가되는 독일,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도 헌법으로 동물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헌동동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여러 동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동물을 재산으로 보고 있는 민법 개정의 가능성이 생긴다. 길고양이 혐오나 학대를 금지하고, 새끼 낳는 공장이 된 강아지 공장을 규제할 수도 있다. 공장식 축산과 전염병 확산 후 이뤄지는 생매장, 대체시험을 개발하지 않은 채 관행이 되어가는 동물실험, 개 식용, 동물 전시 등에 대한 가치를 헌법을 근거로 재판단할 수 있을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개헌동동에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피엔아르(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 한국 등이 속해 있다. 개헌동동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을 두고 이견이 많다. 헌법에 동물보호를 위한 명시를 해 넣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니 개헌안 통과가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서명 gl/GRrD2b">
https://goo.gl/GRrD2b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사진 개헌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