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양이가 돌이 쌓인 길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 ‘생매장’되는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각 구청에 협조를 구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 및 철거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서울시 동물보호과나 구청 동물 관련 부서가 인지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김문선 서울시 동물정책 팀장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 시행 시 철거가 이뤄지는 기간이 평균 44일로 파악되는데, 이 기간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길고양이를 구조하면 생매장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 사업 시행 시 나무의 경우 보존대책이 수립되는데 길고양이는 대부분 사업 시행 지역에서 발견되는데도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없다”는 점도 각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환경부가 정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행 시 사업 시행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를 확인하게 돼 있다. 해당 지역의 생물종을 파악하고 법적 보호종의 서식 현황을 분석해야 하는데, 길고양이의 경우 대부분 보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종찬 길고양이 연구자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배제된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오래된 아파트가 품고 있는 숲과 평범한 동물 등 도시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주택 개발사업 시행 중 정비 구역 내 길고양이가 매장되고 살해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했다. 고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동물 학대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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