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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가 다시 탈출한다면? 동물원 매뉴얼 ‘제각각’

등록 2018-10-26 15:35수정 2018-10-26 17:05

[애니멀피플]
이정미 의원실, 환경부에 자료 요청해보니
기본 지침 같지만 동물원마다 들쭉날쭉
포획부터 해당 동물 인도적 처치까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가이드라인 필요해
동물원 동물 탈출시 안전한 포획부터 해당 동물의 인도적·수의학적 처치까지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원 동물 탈출시 안전한 포획부터 해당 동물의 인도적·수의학적 처치까지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원 동물이 탈출할 경우, 동물원마다 다른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동물원들은 개별적인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동물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실은 지난 9월 대전 오월드 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 이후, 기준이 되는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전국 주요 동물원의 동물 탈출시 행동 가이드를 비교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각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원 가운데 탈출시 위해가 우려되는 동물 보유 동물원 30곳의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대형동물원 공공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대형 사설 에버랜드 동물원과 퓨마 사살 사건으로 문제가 된 대전 오월드,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작지만 호랑이, 사자 등을 보유했던 테마동물원 쥬쥬(현 일산 쥬라리움)의 동물 탈출 시 행동 방침을 공개했다.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의 부재

지난 9월19일 오월드 동물원에서는 오후 5시에 퓨마가 사육사를 탈출한 것을 최초로 인지하고, 동물 탈출시 행동 요령에 따라 5시7분 경 동물원내 계통 보고와 대전시 공원녹지과 및 남부소방서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밝혔다. 오월드 측 매뉴얼에 따르면 주간에 탈출 동물이 발견될 경우 최초발견자-팀장-원장-경영이사-사장(필요시) 순으로 보고를 하라고 쓰여 있다.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최초 발견자가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한 뒤(2분 이내) 비상대책상황반 출동명령 권한을 가진 대공원장과 문화체육본부장에게 상황을 보고(5분 이내)하라고 제시했다. 에버랜드의 경우 2분 이내에 사장까지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을 마칠 것을 주문했다. 구 테마동물원 쥬쥬의 경우 동물 탈출시 최초 발견자가 즉각적으로 상태를 파악해 상황을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주변 통제 및 자체 해결을 시작하라고 썼다.

에버랜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은 행동 매뉴얼을 분 단위로 나누고, 상황 전파 부서 전화번호를 기록했다.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은 상황별 안내방송 멘트 예시 등도 비교적 세세하고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외 일부 동물원의 경우, 탈출 동물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이 단 세 줄에 그치거나, 포획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의학적 응급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 이후, 기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오월드 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 이후, 기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획과 격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물원 별로 대처 방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이정미의원실과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1981년 별도로 동물원 면허법(zoo licensing act)을 제정한 영국의 경우, 동물이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 동물원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놓을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영국 국무부가 정한 현대적 동물원의 기준에 따라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립하라고 정한다. 탈출 동물 발생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높은 직급에게 즉시 보고 △동물 포획, 방문객 보호, 경찰에 알림 △안정제를 쓸 때 동물원과 경찰은 반드시 분명한 논의와 동의를 할 것 △안락사 결정 시 모든 동물원 직원이 즉시 참석 △안정제 등 마취총 사용에 대비한 주기적 훈련과 기록 △긴급 상황에 대비해 1년에 최소 4번 이상 훈련을 해야 한다. 국내 동물원 대처 실정과 해외 사례를 비교·검토한 박소연 케어 대표는 “동물의 특성에 따라 또는 장소, 위급성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야 하고 맹수의 경우 생포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 그 후 사람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사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취약 사용 등에 대한 충분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11월 중 통합 대응 매뉴얼 작성

불친절한 매뉴얼은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환경부는 퓨마 사살 사건을 계기로 동물 탈출 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2일 유관 기관 회의를 열고, 11월 중 통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12월 중 시도별 대응 체계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각 동물원에 제시하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기본법을 제정해 미비한 점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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