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이 필요하다”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인사동북인사마당에서 국회에 ‘개·고양이 임의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25일 집회를 예고하며 “정부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으로 식용 목적의 반려동물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이정미 의원실이 발표한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약 3천개의 개농장에서 무려 100만 마리의 개들이 생산된다. 이렇게 태어나 일 년 남짓 버텨낸 개들은 무허가 도살장에서 마취 없이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 맞아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땅의 개·고양이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식용이며, 이를 철폐하는 것만이 동물 도살과 학대와 유기라는 악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길”이라며 “정부는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은 개 식용 산업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집결하여 개회 선언, 성명서 낭독, 자유 발언 등을 마친 뒤 청와대 입구 사랑채까지 행진한다. 청와대에 도착한 시민들은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