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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인간과동물

동물보호법을 종이 안에 가두지 않으려면…

등록 2019-01-28 20:36수정 2019-01-29 15:28

[애니멀피플]김하연의 묻지 않는 고양이
해가 바뀌고 법이 바뀐다해도 길에 사는 아이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해가 바뀌고 법이 바뀐다해도 길에 사는 아이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1.

모시고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살 비비고 (어쩌면 가족처럼) 살았던 고양이를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길에 있는 고양이가 싫다고 눈 한쪽에 쇠구슬을 박아 넣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이런 뉴스에 꼭 이런 댓글이 달린다. “얼마나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철저하게 사람을 우위에 놓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말에는 긍정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우선인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층간 소음으로 다툼 끝에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도 공감을 보낼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나 하면서. 이건 개인이 받은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다.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힘들다고 직접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다. 나서지 말라고 법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직접 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관심이 없고, 때로는 관대하기까지 하다.

2.

우연히 블로그 정리를 하다가 8년 전에 쓴 글을 발견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푸념 끝에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보고 살아야 하나”라는 마지막 문장에 다시 답답해진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밥그릇 옆에서 벽돌로 머리가 짓이겨져 죽은 아기 고양이가 있었다. 철사 줄로 목을 졸리고, 불에 탄 채 길가에 매달려 있던 ‘노랑이’는 학대로 죽어서 ‘고양이별’에 도착하는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아니면 말없이 가만히 안아주고 있을지 모른다. ?

3.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 사법기관의 의지를 만드는 일은 결국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다. ‘법이 강화되니 알아서 벌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돌아서는 순간, 법은 종이 안에 갇히고 학대는 계속될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끝까지 요구하고 압박해야 한다. 우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은 없다.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뿐이다.

김하연 길고양이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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