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동물임의도살 금지법’ 입법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악당 트럭을 멈춰라’ 캠페인을 벌인다.
동물해방물결은 실제 개를 철망에 구겨 넣어 도살장으로 나르는 트럭 모습을 재현해 서울 시내 곳곳을 달리며 입법 유세 방송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들은 오늘도 ‘악당 트럭’에 실려 도살장, 경매장, 시장으로 실려 나간다. 그 사이를 달리는 것조차 개들에겐 고통이다. 법이 허용하는 외에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임의도살 금지법’은 지난해 6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동물(개·고양이)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악당 트럭’은 대형 현수막과 함께 개 인형을 가득 실고, 서울 시내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동물임의도살 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트럭은 오는 21일 오후 12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출발한다. 23일과 24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 정차해 시민들로부터 동물임의도살 금지법과 ‘개 도살 금지 캠페인’에 관한 메시지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