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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인간과동물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피의자 붙잡혀

등록 2019-07-19 14:03수정 2019-07-19 14:08

[애니멀피플]
잔혹한 범죄 장면 CCTV에 고스란히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 ㄱ씨가 찍힌 CCTV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왼쪽). 세제가 묻은 사료(오른쪽). 출처 인스타그램 @cd_cafe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 ㄱ씨가 찍힌 CCTV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왼쪽). 세제가 묻은 사료(오른쪽). 출처 인스타그램 @cd_cafe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5일 만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경의선 숲길의 한 카페에서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형법의 재물손괴)를 받는 ㄱ씨를 18일 오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범행 사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ㄱ씨가 고양이를 해치는 장면이 찍힌 시시티브이(CCTV) 영상과 범행 사진을, 자두의 반려인과 같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ㄴ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널리 퍼졌다. 영상과 사진엔 ㄱ씨가 화분에서 쉬고 있는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여러 차례 내려치는 장면, 세제를 묻힌 사료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있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잔혹한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15일엔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19일 오전 현재 2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자두 이외에도 쇠파이프에 맞은 어미 고양이와 폭행, 살해당한 강아지의 범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송주희 교육연수생 allyinsev03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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