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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인간과동물

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추진하겠다”

등록 2020-07-09 14:39수정 2020-07-09 22:48

[애니멀피플] 코로나19와 야생동물 관리 토론회
야생동물 카페 인기종 ‘프레리독’…선진국서 거래 금지
‘허가제’ 통한 규제 요구에 환경부 “규모·형태별 검토중”
서울의 한 야생동물 카페에 프레리도그가 전시되고 있다. 프레리도그는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거래와 이동이 금지됐다.  어웨어 제공
서울의 한 야생동물 카페에 프레리도그가 전시되고 있다. 프레리도그는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거래와 이동이 금지됐다. 어웨어 제공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카페와 육견 농장 등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인간-동물 접촉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야생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세계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곰팡이질병이 많고, 사람이 원인인 두 가지 특성이 있다며, 일례로 항아리곰팡이병은 개구리의 국제적 거래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항 교수는 야생동물과 가축, 인간의 접촉점을 통해 병원체가 확산한다며, 기존의 동물원, 축산농장 등 전통적인 시설말고도 야생동물 카페, 육견(개) 농장, 야생동물 구조 현장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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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한국판 팬데믹 발원지 될 수 있다”

특히 육견 농장은 숲과 가까운 곳에 있어 야생동물과 접촉 기회가 높고, 가축을 함께 기르며, 음식물쓰레기가 공급된다며, ‘야생동물-반려동물-가축-사람’ 등으로 이어지는 종간 전파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에서 신종질병이 발생하면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전보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에서 한진수 건국대 수의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남종영 기자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에서 한진수 건국대 수의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남종영 기자
황주선 박사(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팀)는 외국 학계에서는 이미 “야생동물 수입 자체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라며 애완동물 수요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야생 조류 및 포유류의 수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소개했다.

그는 예의주시해야 할 동물로 야생동물 카페에서 인기리에 전시되는 프레리도그(프레리독)를 꼽았다. 2003년 프레리도그에 의한 원숭이두창이 발생한 이후 미국은 국내 거래와 이동·포획을 금지했고, 유럽에서는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온 장재홍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도 일본에서 수입 금지된 종이라고 덧붙였다.

황주선 박사는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종 중 하나가 프레리도그”이라며 “서울 청계천은 물론 야생동물 전시하는 곳에서도 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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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카페의 프레리도그가 위험하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생 우려 지역으로 야생동물 카페와 이동 동물원 등 유사 동물원을 꼽았다.

아생동물 카페는 2019년 64곳에서 2020년 48곳으로 감소 추세이나, 유치원에 동물을 데려가는 이동 동물원 38곳 등 여전히 유사 동물원이 난립한 상황이다. 그는 국내 실내동물원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한 사례를 환기하면서, 현재 일정한 시설과 종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동물원 등록제에서 설립과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003년 프레리도그를 통해 원숭이두창이 확산한 이후로 프레리도그의 거래와 이동, 포획이 금지됐다. 미국 워싱턴디시의 국립동물원에 전시된 프레리도그.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미국에서는 2003년 프레리도그를 통해 원숭이두창이 확산한 이후로 프레리도그의 거래와 이동, 포획이 금지됐다. 미국 워싱턴디시의 국립동물원에 전시된 프레리도그.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수도권의 한 개농장. 개농장은 대부분 숲과 인접해 있어, 야생동물과의 접점이 된다.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수도권의 한 개농장. 개농장은 대부분 숲과 인접해 있어, 야생동물과의 접점이 된다.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또한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백색목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색목록은 특정 야생동물 종만 지정해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금지(포지티브 리스트)함으로써,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점을 최소화한다.

토론자로 나선 환경부의 장성현 생물다양성과장은 “동물원 외 영업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체험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현행 등록제인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며 “대형과 소형 등 규모별, 실내·실외 등 형태별로 나누어 허가제를 운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공통 감염병 위험성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와 판매를 금지하는 백색목록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보고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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