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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시청 동물원’ 오산버드파크 공익감사 청구

등록 2020-10-22 18:33수정 2020-10-22 18:38

[애니멀파크]
오산시, 시청 민원실 개조해 소형동물원 조성
카라 “오산버드파크 건설과정서 8개 법규 위반”
오산 버드파크 공사현장.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오산 버드파크 공사현장.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권단체가 시 청사 안에 체험동물원을 짓는 오산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산시 및 오산버드파크(대표 황성춘)를 대상으로 오산버드파크 사업추진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2018년부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야기했지만, 오산시는 각각 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계속 공사를 추진중이다.(▷관련기사: 코로나19 시국에…시청에 체험동물원 짓는 오산시)

오산버드파크는 오산시가 시청 옥상 일부를 개조해 건립중인 자연생태체험관이다. 오산버드파크의 민간투자 75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85억원 규모로 지어지는 오산버드파크는 조류와 소형 동물, 식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년 한도 내에서 오산버드파크가 관리·운영권을 갖게 되며, 이후 오산시에 기부하도록하는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이다. 오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양해각서를 2018년 11월 사업자와 체결하고, 2019년 9월 건축허가를 승인, 공사가 추진돼 왔다.

카라에 따르면,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8개의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위법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국토계획법, 동물원수족관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으로 7개의 법률과 1개의 규칙이다.

카라 고현선 활동가는 “지자체의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알고 추진되었던 많은 동물원과 체험동물원들이 경영부실로 결국 지자체의 짐이 되는 사례가 꾸준이 나타나고 있다. 오산시는 지금 오산버드파크 사업을 멈추는 것이 시민들의 피해와 동물복지 저해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깨닫고 당장 건립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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