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
법무부, 물건 취급받던 동물의 민법 지위 개선 추진
“학대자의 동물 소유제한 등 보호 여건 마련될듯”
법무부, 물건 취급받던 동물의 민법 지위 개선 추진
“학대자의 동물 소유제한 등 보호 여건 마련될듯”
법무부는 8일 ‘2021 법무부 주요업무계획’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 민사집행법 등을 개정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동물자유연대제공
법무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공존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이미 가족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그에 맞는 법적 지위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클립아트코리아
현행 형사법에서는 동물학대 사건의 재물손괴죄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궁여지책으로 학대자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관례가 없어질 수 있다.
민사법에서는 법무부의 발표처럼 강제집행 때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려동물에게 상속이나 신탁이 가능해지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김도희 변호사) 법적 지위가 상승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 “그렇다. 개정 취지가 동물을 이미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본다는 것 아닌가. 독일처럼 동물이 제3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소송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동변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 것이 바로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었다. 2004년 천성산 터널 공사나 2019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 소송에서 도롱뇽, 산양 등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법원이 동물의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됐기 때문이다. 동물이 비물건화 된다면 야생생물이나 학대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후견인,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김도희 변호사) 외국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가? “스위스와 독일,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헌법에 국민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프랑스의 경우 동물학대자를 처벌하는 법을 통해 동물이 감각을 지닌 생명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간과 동등한 지위는 아니지만 일부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생명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명시하고 지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김도희 변호사)
지난해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은 학대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피의자는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잔인한 학대행위로 살해해 동물보호법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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