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손님들이 자고 있는 알비노 라쿤의 발을 만지고 사진 찍고 있다. 어웨어 제공
이른바 ‘라쿤카페 금지법’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득 의원 등은 제안 이유로 “최근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카페에서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야생동물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전파 또는 할큄 등에 의한 상해 가능성이 있고, 비전문가에 의한 전시 및 사육으로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어웨어는 “실내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람객과의 접촉으로 동물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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