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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손 들어준 대법 “가락시장 경매회사 수수료 제한, 차별 아냐”

등록 2021-07-19 04:59수정 2021-07-19 07:34

경매회사들 ‘수수료 제한’ 조례무효 소송서 파기환송
경매회사 고수익 수단 지적된 정액 수수료제 변할까
2009년 11월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이 산지에서 올라온 김장용 무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09년 11월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이 산지에서 올라온 김장용 무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경매법인들이 경매수수료와 별도로 농민들에게 추가로 물리는 위탁수수료 수준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가락시장 운영이 독과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역비를 농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8일 중앙·대아·동화·서울청과 등 가락시장 경매회사들이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가 조례로 위탁수수료 한도를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서울시가 운용하는 또다른 농수산물시장인) 강서시장에서는 위탁수수료 상한액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경매회사들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수탁 주체가 이원화돼 있지만,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들이 거래를 독점해 독점적 성격이 보다 강하고,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 정액 부과로 표준하역비 전가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위탁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계기로 경매회사들은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걷게 됐지만, 출하자(농민)들은 농식품부가 위탁수수료를 경매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농안법을 위반해 노골적으로 경매회사를 편들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2월(이듬해 6월 시행) 조례를 제정해 당시 부과되던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액을 정했다. 당시 위탁수수료는 수박 한개(8㎏ 이상) 272원, 대파·쪽파는 10㎏당 224원 등이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매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여 조례는 시행이 중지됐고, 경매회사들은 2019년 품목별로 수수료를 4.5~4.8%씩 한차례 인상했다.

강성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물류개선팀장은 “3년에 한번씩 하역노조(서울·경기항운노조)의 요구로 경매회사들이 하역비(위탁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낙후된 하역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액수수료를 인상해 하역비 부담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매회사들이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매수수료(4%)는 농산물 낙찰가격에 비례해 경매회사 수익도 들쭉날쭉하지만, 정액제인 위탁수수료는 농산물 낙찰단가와 무관하게 경매회사들의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해 6개 경매회사가 농민들에게서 거둬들인 위탁수수료는 342억원에 이른다. 감사원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매회사들에 특혜를 줬다’는 전국양파생산자협회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은 “애초에 경매회사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정률인 경매비 외에 정액인 경매비를 추가로 거두는 기형적인 경매비 징수제를 설계한 농식품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법원에서도 문제를 인정한 만큼, 경매회사들이 경매수수료를 일정 기간 현행 4%에서 3% 정도로 낮춰서 농민들에게 되돌려줬으면 한다. 그게 안 되면 농민들 개개인을 조직해 소송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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