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하기는 처음이다.
대전지법 김용찬 판사는 27일 양금덕(92), 김성주(92)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쪽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특별현금화 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소송에서 매각 명령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양금덕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두 징용 피해자는 애초 손해배상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명당 2억973만1276원의 채권이 있다. 상표권은 2015년 국내에 등록한 상표 2건(등록번호 제0323955호, 제0323956호)이고, 특허권은 2012년 특허결정 난 1건(특허등록번호 1183505호)과 2015년 특허결정 난 1건(1521037) 등 2건이다.
양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지난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일번 전범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양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이 2019년 3월 압류명령을 받아들이자 미쓰비시중공업 쪽이 항고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도 압류조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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