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대전 중구의 한 투표소에 시민들이 투표하려고 들어서고 있다. 송인걸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강원에서는 60대가 투표용지 관리 부실을 문제 삼는가 하면 대전과 부산에서는 40·50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 투표장에서 또다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선관위 설명을 종합하면, 사전투표자인 ㄱ씨(60대)는 9일 오전 10시30분께 강원도 춘천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뒤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 ㄱ씨는 자신이 사전투표자란 사실을 밝히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ㄱ씨는 지난 5일 사전선거를 마쳤으며, 선거인명부에도 이런 사실이 기재돼 있어 규정대로라면 선거사무원들은 ㄱ씨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아야 했다. ㄱ씨는 이날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아내와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투표용지 발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발급받은 용지에 기표하지는 않았다.
춘천시선관위는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1항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등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ㄱ씨는 이를 어기고 투표소에 출입했다는 것이다. 또 248조(사위투표죄) 1항에도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등 기타 사위(거짓으로 꾸민)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이 ㄱ씨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투표하려 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한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전 한밭중 투표소에서는 40대 부부가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며 영상을 찍고 참관인들과 다투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 부부는 이날 오전 7시25분께 투표소에서 “직인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각 정당 투표 참관인, 입회 경찰관 등이 이를 만류하면서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기표가 잘되지 않는다”고 항의해 소란을 빚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투표소 소란으로 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도 투표 과정에서 소란이 일었다. 부산시선관위는 “아침 6시20분께 부산진구 부암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를 적발했다.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선거와 관련해 대전·세종·충남에서는 모두 4명이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충북 청주에서는 사전투표 당시 청주시의회 여당 의원이 투표 참관인 활동을 하고, 야당 의원 2명은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투표소를 무단 침입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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