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공무원 80여 명이 10일 잔불이 남아 있는 동해시 삼화동 신흥마을 일원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동해로 확산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강릉시 제공
지난 4∼5일 발생한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깎아주고, 국민연금도 1년 이내 납부 예외처리하기로 했다. 또 피해 지역에 대해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한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또 살던 집을 복구하고자 하는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최대 884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긴급하게 집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 임 시 조립주택 ’ 을 무료로 공급한다 . 이 조립주택은 24 ㎡ 크기로 , 방 ·거실 ·주방 등 기본 시설은 갖추고 있다 .
또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 최대 50%(최장 6개월 치)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도 납부 예외 처리된다. 납부 예외는 1년 이내지만 사유가 있다면 기간은 늘어난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은 통신서비스 요금도 감면받는다. 휴대전화 요금은 100%(6개월 치), 인터넷 요금도 월 요금 50%를 감면받는다.
농업인에게는 정부가 보유한 볍씨, 씨감자 등 종자를 공짜로 나눠주고, 농기계도 무상 수리해 준다. 무너진 비닐하우스 등 시설 복구도 지원한다. 피해 가축들에 대해선 수의사가 방문해 진료하고 처방해 주기로 했다. 사료·동물의약품 등도 긴급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융자가 최대 10억원과 7천만원 각각 지원된다. 보증료율도 기존 0.5%에서 0.1%로 낮아진다. 피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안팎으로 우대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 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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