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하이면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전경. 한국남동발전 누리집 갈무리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공기업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9시30분께 경남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 3호기 5층 대기실 앞에서 석탄 분배장치 설비 점검을 하던 김아무개(42)씨가 철제 난간 밖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4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남동발전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직원으로 이날 저녁 7시30분부터 동료직원 홍아무개(40)씨와 함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5층에서 작업 중이었다. 발전소는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석탄 분배장치 설비 점검도 2인1조 4교대로 24시간 진행된다.
경남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5층에는 석탄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작업자들이 쉬는 대기실이 있다. 사고 당시 5층에는 숨진 김씨와 동료직원 홍씨 등 2명이 있었는데, 홍씨는 ‘5층 대기실 앞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 김씨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발전소 내부 폐회로텔레비전에도 사고지점이 직접 촬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삼천포화력발전소·한전산업개발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사고지점 주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숨진 김씨 근무일지 등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을 조사한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사고 현장에는 1m 이상 높이의 난간대가 설치돼 있었다. 동료직원들 면담도 했으나, 김씨가 어떻게 난간 너머로 떨어졌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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