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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0인·12시’ 새 거리두기, 오늘부터

등록 2022-04-04 15:26수정 2022-04-04 15:29

4일부터 2주간 ‘10인·12시’ 새 거리두기
2주 뒤 인원·시간 제한 전면 해제 검토
“실내 마스크는 최후 보루”…실외 해제 가능성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첫 날인 4일 낮 서울의 한 식당 들머리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첫 날인 4일 낮 서울의 한 식당 들머리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새 거리두기가 시작됐다. 2주 동안 사적 모임 가능 최대 인원이 10명으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밤 12시로 늘어났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밤 12시까지 늘어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10명으로 확대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 백신 접종 이력에 관계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또 이날부터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은 밤 12시까지이며, 종료 시간은 다음 날 오전 2시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300명 이상 규모로 예정된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고,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미사·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2주 동안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방역규제를 전면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주간 안정되면 방역규제 대부분 해제”…실내 마스크는 써야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첫 날인 4일 낮 서울의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광고문구가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첫 날인 4일 낮 서울의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광고문구가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첫 날인 4일 낮 서울의 한 식당 들머리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첫 날인 4일 낮 서울의 한 식당 들머리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첫 날인 4일 낮 서울의 한 식당 들머리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첫 날인 4일 낮 서울의 한 식당 들머리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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