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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2주간 안정되면 방역규제 대부분 해제”…실내 마스크는 써야

등록 2022-04-01 17:01수정 2022-05-02 15:09

4일부터 2주간 ‘10인·12시’ 새 거리두기
2주 뒤 인원·시간 제한 전면 해제 검토
확진자 7일 격리 등 방역 근본관리 방안은 유지
“실내 마스크는 최후 보루”…실외 해제 가능성
지난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앞 젊음의 거리가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앞 젊음의 거리가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4일부터 2주 동안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10인·1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스텔스오미크론(BA.2) 확산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지만, 2주 뒤에는 방역규제를 전면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1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2주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1차장은 “감소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BA.2 변이가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도 존재해 점진적 완화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석 결과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확진자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273명으로, 전주 금요일보다 6만명 가까이 줄었다. 주 평균 확진자 역시 2주 전에 견줘 20%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2주 뒤 확진자·위중증·사망 등의 추이를 살펴 전면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시간, 인원제한, 3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 금지 등 3가지 대표적인 방역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진자 7일 격리 등 방역 근본관리 방안은 바뀌지 않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국민들의 자유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핵심 규제들을 해제하는데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방역 최후의 보루”로 남겨진다.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이며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2주간 상황을 보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위중증·사망자는 증가추세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299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전날(1315명)보다 줄었지만, 일주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1255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74명 늘었다. 이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거리두기 영향이 적어진 대신 시민참여 방역을 강조하고 진단·치료 체계로 전환 등의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한다”며 “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진단하고 치료하는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이날 기준 487개소로 늘었다. 정부는 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면진료관리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 병·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사 방법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등에 따라 화장을 권고해왔지만, 해당 고시와 공고를 4월 안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이 원할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매장할 수 있다. 1천만원의 장례지원비 지급은 중단되며, 대신 300만원의 전파(감염) 방지 비용이 지원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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