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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 11명 기소…현산 영업정지 8개월 추가

등록 2022-04-13 16:13수정 2022-04-14 02:01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법인 3곳도
현산 영업정지 기간 14개월로 늘어
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201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실종 노동자 6명은 8일 모두 수습됐다.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201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실종 노동자 6명은 8일 모두 수습됐다.연합뉴스
노동자 6명이 희생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서울시는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에이치디시(HDC)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윤영)는 13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원청 직원 5명(구속 3명),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등 하청 직원 3명(구속 2명), 감리자 3명(구속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월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에서 39층 옥상 바닥 콘크리트를 붓던 중 붕괴사고를 일으켜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검토 없이 설계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했고 39층 바닥 타설 때 아래 3개층 임시지지대(동바리)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를 부실하게 해 아파트 39층~23층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어서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20명을 입건해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기소에서 제외된 4명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도 사고원인 수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정황을 확인했고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시민 9명을 희생시킨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날 불법 재하도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과 불법재하도급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은 ‘(원청사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총 영업정지 1년4개월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여기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도 예정돼 있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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