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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권 세진다…최소승진 기한·경력직 채용 탄력적으로

등록 2022-09-14 15:08수정 2022-09-14 15:13

인사혁신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계획’ 발표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처 제공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중앙행정부처 장관이 행사하는 인사권이 강화된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장관이 자체 판단으로 부처 인사를 함으로써 인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채용 권한이 확대된다. 지금은 박사학위 취득 뒤 4년 이상 경력자만 4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앞으론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학위 취득 뒤 최소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이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력 채용 공무원은 처음 4∼5년간 전보 인사를 할 수 없도록 하나 이제부턴 동일 직무나 유사성 높은 직위엔 채용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게 된다. 승진 인사의 경우에도 업무 특수성 등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8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7급 승진 대상자가 되려면 지금은 최소 2년이 지나야 하나 내년부턴 8급 승진 1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도 나올 수 있게 된다.

행정부처가 채용시험 공고일 기한을 단축하거나 5급 승진 심사방법 등을 바꿀 때 인사처와 협의하거나 통보하도록 한 절차도 폐지해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조 차장은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화 책임장관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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