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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처벌”…충북지사 등 중대재해법 고발

등록 2023-07-19 15:08수정 2023-07-20 02:30

충북 시민단체, 김영환 지사·이범석 청주시장 등 고발
유족들 기자회견 참석…“합동 분향소 설치해달라”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이 19일 충북경찰청에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윤주 기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이 19일 충북경찰청에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윤주 기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관리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이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충북도, 청주시 책임자와 사고 원인으로 꼽힌 임시제방 공사 시행자인 행복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희생자 유족도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데, 적용 대상에는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법인도 해당한다.

이날 임시 유족 대표로 참석한 이경구씨는 “문밖에 나서는 가족을 못 말린 것,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합동분향소 설치도 요구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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