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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병호·박성근 같은 ‘주식백지신탁 불복’ 꼼수 막는다

등록 2023-10-25 19:20수정 2023-10-26 02:30

소송 중 ‘직무관여 금지’ 명문화
친족·지인에 매각 못하게 제한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7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7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 임용 때 적용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거나 보유 주식을 가까운 지인에게 매각했다 되사는 방식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 보고서에서 “백지신탁위의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아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의 이런 조처는 백지신탁위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 2021년 1건에 그쳤던 불복 사례는 지난해 3건, 올해 7건으로 늘었다. 여기엔 배우자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례도 포함된다.

백지신탁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이 증가한 것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백지신탁위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과 관련이 깊다. 실제 임기가 1~2년인 정무직 고위공직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행정적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가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큰 셈이다. 실제로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인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백지신탁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낸 11명(건) 중 5명(건)은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임기가 끝났다.

인사처가 검토 중인 보완책은 행정소송 기간에도 해당 공직자가 보유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백지신탁을 완료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특정 업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인사처는 아울러 해당 공직자의 업무처리 내역, 보유 주식과의 관련성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매매를 가장해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도 제재할 계획이다. 앞서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재직 시절 백지신탁 대상이 된 주식을 가까운 지인과 친족에게 팔았다가 되사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인사처는 법 개정을 통해 주식 매각 대상에 제한을 두는 규정 도입을 검토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라며 “(당장) 법 개정 여부가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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