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경북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05년 4.30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인 지난해 3월까지 55차례에 걸쳐 군수 업무추진비 3820만원을 격려금 및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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