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무원을 일선에서 배제시켜 자성토록 한 울산시의 최근 인사쇄신책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 부산진구청도 2일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장 분위기만 흩트리는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우선 '부적격 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할 정도로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한 직원 ▲업무는 팽개치고, 불평만 일삼는 직원 ▲성격장애로 직장 분위기를 흩트리는 직원 ▲무단결근을 일삼는 직원 ▲사적인 용무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직원을 꼽았다.
각종 인사관리 자료와 동향, 부서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부적격 공무원'으로 평가되면 직급에 관계없이 각종 조사업무와 환경정비, 산불감시활동 등을 담당하는 '업무보조 지원반'에 편성된다.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평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위 해제할 계획이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주 2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은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이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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