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주)백산, 정부에 환경평가서 제출
시민단체 반대…경북도 “신청 막을 근거없다”
시민단체 반대…경북도 “신청 막을 근거없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다 2003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중단됐던 가야산 골프장 조성이 7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반대운동도 불붙고 있다.
골프장 사업자인 ㈜백운은 25일 가야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 일대 103만8514㎡ 터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2일 성주군 수륜면사무소에서 ‘케이제이 가야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1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북도, 성주군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골프장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가야산 골프장 조성은 1990년 ㈜가야개발이 추진해 1994년 사업 승인이 났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과 환경단체, 해인사 등이 반대하고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추진이 계속 늦춰져 왔다. 결국 2003년 대법원이 골프장 사업 시행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백운이 골프장 터를 인수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골프장 조성이 재추진되자 인근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은 21개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김창기 대책위원장은 “상류인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하류인 덕곡면은 수자원에 고갈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국립공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조성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도 “골프장 조성이 국립공원의 산림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저지운동과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정옥 사무처장은 “96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 안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을 지을 수 없게 됐는데도 사업자 쪽이 그 이전의 사업계획 승인이 유효하다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낸 성명에서 “2003년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대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면 자연환경의 훼손과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며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골프장 재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지역은 1994년에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 사업 신청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96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전에 공원계획 결정고시를 한 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백운 쪽도 “2003년 대법원 결정은 사업 허가 연장을 불허한 것이지 사업 자체에 대한 불허가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오폐수 및 정화시설을 완비하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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