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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국 노동운동의 퇴행·고립”

등록 2011-04-20 19:42수정 2011-04-20 21:47

현대차 노조 정규직 자녀 ‘채용 특혜’ 통과
노조 “무조건 채용 아닌 가산점”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정규직 세습’이라는 안팎의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도 직원 신규 채용 때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대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20일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에선 “정규직 노조가 우리를 버렸다”는 원망 어린 탄식이 쏟아져나왔다.

이웅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설마 설마 했는데 관련 단협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허탈감이 들었다”며 “비록 단협안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긴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 쪽에선 “이 단협안이 노사 합의로 확정되면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싸우는 우리의 투쟁에도 아랑곳없이 비정규직 양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결국 회사 쪽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대의원대회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관련 단협 조항의 부결’을 촉구했던 울산시민연대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요구안은 평등과 연대를 중시하는 노동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현대차 노조가 차지하는 영향력과 상징성으로 볼 때 한국 노동운동의 퇴행과 고립으로 이어지는 참혹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노조 안에서도 각 현장 조직들과 적지 않은 대의원들이 이 단협 요구조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또 지지했지만, 이날 대의원대회 표결에선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단협 조항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김진명 노조 대의원은 “조합원들 가운데 장기근속자들이 많아 이들의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 같다”고 표결 결과를 분석했다. 그는 기아차와 대우차 등 동종업계에서 이미 노사간에 비슷한 단협 내용을 합의한 마당에, 현대차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불이익을 감수할 것까지 있겠느냐는 실리 추구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장규호 노조 대변인은 “가산점을 줬다고 해서 꼭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라며 “현재도 조합원이 업무중 숨지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특별채용하는 등 회사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해 직원 가족을 우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백승권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팀장은 “회사의 공식 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볼 때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에게는 자녀의 신규 채용 때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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