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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지자체 포상 남발…‘선거용’ 의혹

등록 2014-03-26 20:33수정 2014-03-27 16:13

작년 14431건 최근 5년간 최고
기준 모호·수상자수 제한 없어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 의혹”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민간인 등에게 주는 포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발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전북도·도의회·전북교육청,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들 기관에서 수여한 표창장·감사장·공로패 등 포상(상장 제외) 건수가 모두 1만4431건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1만2945건, 2010년 1만3241건, 2011년 1만3318건, 2012년 1만4141건으로 지난해가 가장 많다. 지자체별로는 정읍시가 규모가 더 큰 익산시·군산시보다, 부안군이 김제시·남원시보다 포상 건수가 더 많았다.

포상은 현직 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명의로 민간인과 공무원, 기관에 주고, 종류는 표창장·감사장·공로패 등으로 다양하다. 자치단체는 저마다 포상에 관한 조례·규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도정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기준이 일률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모호한 기준 때문에 수여 대상과 범위가 해석에 따라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모범공무원 표창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포상은 수상자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러다 보니 수상자에 대한 사전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각 실·과나 시·군에서 포상 대상자를 추천했을 때 큰 하자가 없으면 포상을 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포상 대상자 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단체장의 의례적 행위와 직무상 행위로 법적 근거가 있다면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은 “포상규정이 모호하고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단체장 의지에 따라 포상을 남발할 소지가 크다.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숫자가 늘어났다. 지급내역을 살펴보니 복지시설 등의 기관 종사자와 봉사단체의 우수 회원에게 상을 주는 비슷한 관행이 변하지 않고 반복됐다. 선심쓰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칭찬하고 장려할 일들이 많아지면 좋지만, 너무 많은 포상이 진행되면 포상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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