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보건소장 “경북도의원 출마”
선거운동 선거법상 가능하나
공무원법상 근무시간 외에만 가능
퇴직절차 까다로워 이달말 처리될듯
선거운동 선거법상 가능하나
공무원법상 근무시간 외에만 가능
퇴직절차 까다로워 이달말 처리될듯
박종기(57) 경북 군위군 보건소장은 지난달 31일 경북도의원에 무소속 출마하겠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공무원인 박 소장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박 소장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라 법정 사퇴시한 하루 전인 지난달 5일 군위군에 명예퇴직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3일 현재까지도 명예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박 소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현준 군위군 행정담당은 “명예퇴직원을 처리하려면 안전행정부, 경북도 감사실, 경찰 등에 박 소장의 재임 중 범죄 연루 여부를 조회해야 하고, 인사위원회도 열어야 하는 등 시간이 꽤 걸린다. 박 소장의 명예퇴직원은 이달 말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박 소장은 후보 등록은 물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소장은 선거운동을 해도 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규정은 지켜야 한다. 또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했을 때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나는지 등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법률계장도 “박 소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는 등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보건소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거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아내가 명함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명예퇴직원이 처리되는 이달 말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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