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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신청 공무원 도의회 예비후보 등록…선관위 난감하네

등록 2014-04-03 22:05수정 2014-04-07 10:08

박종기 보건소장 “경북도의원 출마”
선거운동 선거법상 가능하나
공무원법상 근무시간 외에만 가능
퇴직절차 까다로워 이달말 처리될듯
박종기(57) 경북 군위군 보건소장은 지난달 31일 경북도의원에 무소속 출마하겠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공무원인 박 소장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박 소장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라 법정 사퇴시한 하루 전인 지난달 5일 군위군에 명예퇴직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3일 현재까지도 명예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박 소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현준 군위군 행정담당은 “명예퇴직원을 처리하려면 안전행정부, 경북도 감사실, 경찰 등에 박 소장의 재임 중 범죄 연루 여부를 조회해야 하고, 인사위원회도 열어야 하는 등 시간이 꽤 걸린다. 박 소장의 명예퇴직원은 이달 말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박 소장은 후보 등록은 물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소장은 선거운동을 해도 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규정은 지켜야 한다. 또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했을 때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나는지 등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법률계장도 “박 소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는 등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보건소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거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아내가 명함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명예퇴직원이 처리되는 이달 말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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