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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하는 ‘투표 참여’ 펼침막…철거 공방 ‘시끌’

등록 2014-04-10 20:27수정 2014-04-21 16:30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펼침막이 10일 낮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앞 건널목에 겹겹이 걸려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펼침막은 불법이라고 철거해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펼침막이 10일 낮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앞 건널목에 겹겹이 걸려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펼침막은 불법이라고 철거해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안행부 ‘지정 장소만 가능’ 지침에
일부 지자체들 철거…후보들 반발
선관위 “구체적 규정 없어 혼란 빚어”
일부 지자체들이 6·4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내건 투표 참여 펼침막(현수막)을 강제 철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지정되지 않은 곳에 건 것은 불법’이라고 했지만, 일방적인 철거보다는 원칙을 정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0일 경기지역 자치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9일 고양시가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은 사전투표 홍보 펼침막 425개 등 불법 펼침막 683개를 철거했으며, 양주시와 광명시 등도 각각 투표참여 권유 펼침막 40~50여개를 철거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투표 권유 펼침막 무단 설치와 관련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9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안행부는 지침에서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 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비영리 목적의 선거용 현수막임에도 무작위식 철거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관권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 선거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펼침막 게시를 허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기호, 선거구호, 공약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려 펼침막이 급속 확산됐다.

무분별하게 펼침막이 나붙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주부 김아무개씨는 “불법 현수막들이 보행자 통로를 가로막은 채 버젓이 걸리는가 하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운전 중 시야도 가리는 등 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을 통해 선거를 알리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법도 중요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달수 경기도의원은 “일괄 철거보다는 동별로 1장씩 허용하거나 임시 거치대를 지정하는 등 선거 기간 동안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 참여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홍용덕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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